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사업 시행범위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시점

주택정비과-2660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사업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은, 사업 시행범위를 변경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산정 기준 #추진위원회 #시행범위 확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660  ·  2016. 05. 24.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0(2016.05.24.) 민원회신임
  • 동의받아야 할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정비사업 시행범위 변경을 추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를 때, 해당 시점의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추진위원회는 시행범위 변경을 계획할 시점의 현황에 따라 동의자 수 등을 판단하고,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4항: 정비사업 시행범위 확대·축소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추진위원회는 사업 범위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구성에 동의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사례 Q&A
1. 정비사업 범위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변경하려는 시점이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사업 범위 변경을 추진하는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기준은 언제 시점의 인원수로 계산하나요?
답변
과반수 동의 기준은 정비사업 시행범위 확대나 축소를 결정하려는 시점의 인원수로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사업 범위 확대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언제 기준으로 받나요?
답변
추진위원회가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그 시점의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민원 회신에서 시행범위 변경을 추진하는 시점 기준임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60,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 동의 받아야 할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은 언제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주택정비과-2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