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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적용 사례

부가가치세과-446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물원 입장료와 별도의 상가 시설 이용료를 구분하여 받을 경우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물원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그 밖의 시설(커피숍, 4D체험관 등)의 이용료를 별도로 받으면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오락·유흥의 부수시설로 볼 수 없는 독립적 동물원일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동물원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상가 임대수입 #오락시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46  ·  2014. 05. 1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6(2014.5.15) 회신 근거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물원 입장료는 입장객에게 별도로 징수하고, 나머지 재화·용역(상가, 커피숍, 4D체험관 등) 대가는 별도 수취 시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물원이 오락 및 유흥 목적의 부수시설로 보이지 않고, 독립 운영·관리되고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됨을 근거로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와 기본통칙 12-0-5 등에서도 유사 기준이 적용되어, 지식 보급·연구 목적의 독립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지식의 보급 및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 등은 동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 제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2007.06.29): 독립된 공간에서 지식 제공·연구 목적의 동물원·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동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물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입장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국세청 해석에 따라, 오락 및 유흥시설이 아닌 독립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2. 동물원 내 상가나 4D체험관 수입이 있을 때 입장료는 면세되나요?
답변
상가나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요금이 별도로 관리된다면,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6 회신에서 재화·용역 대가가 분리되었을 경우 입장료 면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동물원이 오락시설과 함께 있을 경우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물원이 오락 및 유흥목적 부수시설에 해당하면 입장료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해석에 따라, 오락시설과 함께 운영될 경우에는 입장료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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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법인은 부산소재 금년 4월 준공예정인 동물원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동물원내 동물동, 운영관리동, 상가동(커피숍, 푸드코트, 기념품판매, 4D체험관, 정글미로 등 별도 입장)이 있음

나.법인은 사업장내 동물원 입장 수입만 관리하며 상가동 등은 전부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장내에 동물원과 구분된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동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