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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 및 거주요건

부동산납세과-721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혼인 전과 혼인 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거주요건은 실질 거주인지 주민등록상 거주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5년)은 혼인 전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한 자녀와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생활관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 거주여부가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실질거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21  ·  2014.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21(2014.09.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 자녀와의 거주기간은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거주기간의 충족 여부는 단순한 주민등록상 기록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즉,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상 타주소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였다면 세대전원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법 해석은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55, 부동산거래관리과-340 등) 및 유사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중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및 적용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거주기간 5년 이상 조건을 규정
  •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혼인 이전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혼인 전 임대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가족과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주기간은 혼인 전·후를 합산합니다.
2. 주민등록에 같이 안 되어있어도 실제 거주하면 1세대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 생활관계가 확인되면 주민등록상 일치하지 않아도 1세대의 세대전원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21(2014.9.23.) 회신 및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에서 실질판단을 강조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5년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답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질적으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40, 부동산납세과-721 등이 실질적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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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00. 甲 경기 용인 기흥 소재 공공임대주택(A) 임차

               * 임차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8년 10개월 이상)

- 2007.01.26. 이혼

- 2010.01.25. 乙과 재혼(乙과 乙의 子1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재혼 후 계속 甲과 함께 A주택에서 실질거주하고 있음)

- 2011.12.11. 甲과 乙사이의 子2 출생(출생 후 주민등록과 달리 甲의 A주택에 실질거주하고 있음)

- 2012.03.02. 甲 공공임대주택(A) 취득

- 2012.10.25. 乙 충북 청주시 소재 주택(B) 취득

 ○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을 적용할 때 공공임대주택 임차기간 중 혼인과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모두가 5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지

질의2) 거주요건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상 거주를 말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467(2014.07.04.)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0.08.13)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0.03.05.)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3. 부동산납세과-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