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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시 20인 이하 소유자 공고 생략 요건과 절차

토지정책과-2453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보상계획 공고 없이 통지만으로 토지보상법상 절차가 적법한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일 경우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 없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보상계획 #공고 생략 #20인 이하 #토지보상법 #관계인 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3  ·  2017.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 (2017.4.11.)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각각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의 적법성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토지소유자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전단 괄호 규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함. 단, 20인 이하일 경우 공고 생략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보상계획 공고 생략 가능
  • 토지보상법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의무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 사업시행자의 열람 의뢰 및 통지 절차
사례 Q&A
1. 토지보상에서 20인 이하 소유자일 때 보상계획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이면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토지보상법 제15조,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공고 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고 생략 시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고를 생략할 경우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고생략 시 통지만으로 절차가 충족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 공고 생략 관련 세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의 검토 및 판단을 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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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보상계획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문을 만들지 않고(공고번호 없음)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토지수용 시 절차상 하자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여서 공고를 생략한다면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보상계획을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며(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전단 괄호)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토지소유자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