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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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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문을 만들지 않고(공고번호 없음)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토지수용 시 절차상 하자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여서 공고를 생략한다면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보상계획을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며(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전단 괄호)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토지소유자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