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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가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근로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용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금융소득 건강보험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2017-01-24
  • 국세청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7조를 들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추가보험료가 사업주 본인(사용자) 명의 납부분일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납부 시기와 귀속 연도 등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함을 기존 예규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연간 소득 7,2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 본인임
사례 Q&A
1.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특별공제대상입니다.
2.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업 관련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추가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납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특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예규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등 추가납부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 280,772천원, 배당소득금액 331,609천원, 이자소득금액7,36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2012.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

- 질의인의 경우 2014년 귀속 배당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7월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900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서면2015-소득-0953,2015.06.24.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67, 2012.05.15.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356, 2000.1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법인이「고용보험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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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가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근로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용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추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금융소득 건강보험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2017-01-24
  • 국세청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건강보험료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7조를 들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추가보험료가 사업주 본인(사용자) 명의 납부분일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납부 시기와 귀속 연도 등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함을 기존 예규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연간 소득 7,2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 본인임
사례 Q&A
1.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금융소득 등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특별공제대상입니다.
2.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업 관련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추가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납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특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예규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등 추가납부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 280,772천원, 배당소득금액 331,609천원, 이자소득금액7,36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2012.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

- 질의인의 경우 2014년 귀속 배당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7월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900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 서면2015-소득-0953,2015.06.24. 소득, 서면법규과-182, 2013.0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67, 2012.05.15.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356, 2000.1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법인이「고용보험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소득-6216[소득세과-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