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익사업 일부 협의취득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문의

토지정책과-2457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 전 건축물의 일부만 협의취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만 협의취득된 경우에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토지보상법상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의 보상 협의 여부는 세입자 보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일부 협의취득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7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2017.4.11.)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만 협의취득된 경우라도, 해당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관계인 각각에게 개인별로 하도록 규정하여, 일부에 대한 협의취득이더라도 세입자 보상대상이 있으면 별도 보상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세입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맞춘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제55조에 따른 이사비가 지급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유자의 보상 협의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법령상 보상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세입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이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토지보상법: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근거
사례 Q&A
1. 토지 일부 협의취득 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받나요?
답변
일부만 협의취득된 경우에도 보상대상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에 따라 개인별 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사업인정 고시 전 협의취득 세입자 이사비 보상 가능성은?
답변
사업인정 고시가 나지 않아도 협의취득 시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이사비 지급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소유자 보상 협의가 세입자 보상에 영향 주나요?
답변
소유자의 보상 협의가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별개로 지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보상계획 공고후 건축물의 일부만 협의취득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보상계획 공고만하고 사업인정 고시가 나지 않았으며 토지(건축물)의 일부만 협의 취득(6분의 1)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소유자의 보상 협의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 건축물이 편입되어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협의가 되었더라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