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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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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보상계획 공고만하고 사업인정 고시가 나지 않았으며 토지(건축물)의 일부만 협의 취득(6분의 1)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소유자의 보상 협의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 건축물이 편입되어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협의가 되었더라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