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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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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19,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5개사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민간개발방식(100%사용)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된 산업단지로서, 추진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개사를 제외하고 4개 기업이 입주의사를 포기하였으나 부동산신탁회사가 산업시설용지 사용없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하려고 함
■ 질의요지 가. 기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된 산업단지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 여부 나. 신탁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시 부동산 토지신탁회사와 종전사업시행자와 같이 게재 여부(예
○
○신탁(주), 위탁자
○
○(주)) 다. 선분양시 공사 착공 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없이 입주를 원하는 업체에게 분양이 가능 여부(산입법시행령 제30조의 선수금 요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요건이 없음) 라. 선분양시 산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목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의 범위 및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토지도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최소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그 신탁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 변경여부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산입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이므로 사업시행자 게재란에 위탁자, 부동산신탁업자가 모두 게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사업시행자가 준공 이전에서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 산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요건(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용지조성공사 착공, 선수금액 환불 담보 보증)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수금을 받으려는 토지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에는 선분양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입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토지소유권 확보”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를 의미하며, 그 토지소유권은 선수금을 받으려는 주체인 해당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