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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 사업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9123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사익사업자가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해 설치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사익사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질의에 대해,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 등만 보상 대상이며, 개별법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 #사익사업 #공익사업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23  ·  2016. 11.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23(2016.11.08.) 회신 내용에 따름
  • 자가용전력판매 목적의 민간사익사업자가 설치하는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대상도 아니고, 공익사업도 아닌 사익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 목적에 한하여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추가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즉, 위와 같은 사업은 토지보상법 및 관련 법률의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손실을 보상함을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또는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 사업 등만 공익사업으로 규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 개발 등 일정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
  • 개별법 우선원칙: 토지취득에 관해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
사례 Q&A
1. 민간사업자가 자가용 고압송전선 설치 시 토지보상 가능 여부는?
답변
민간사익사업자의 고압송전선 설치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아니면 토지보상법 적용이 안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토지보상법은 어떤 사업에 손실보상을 인정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목적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거친 사업에만 손실보상을 인정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관계 법률상 허가·인가·승인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이 필요하며, 사익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님을 국토교통부가 답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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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23, 2016. 1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한 민간사익사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익사업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토지보상법 취지에 부합되는지? 나.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한 민간사익사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익사업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토지보상법과 일치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토지등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8. 토지정책과-9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