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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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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23, 2016. 1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한 민간사익사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익사업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토지보상법 취지에 부합되는지? 나. 자가용전력판매를 위한 민간사익사업자의 자가용전기설비 고압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익사업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토지보상법과 일치하는지?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토지등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