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주택 사업장 소재지와 일반세율 적용 관련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주택 물건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사무소 소재지)인 경우에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일반세율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장 주소지가 임대주택 물건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주소지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  ·  2021. 06. 0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2021.06.08) 회신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신청 역시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수입금액을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주택 물건지와 일치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적으로 요구하는 등록·신고 요건만 충족된다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중과세율 제외)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수입금액 등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형식적 차이(사업장 주소지)가 중과 제외 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단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마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 제외 기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자료에 관한 세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 적용
사례 Q&A
1.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물건지와 다르면 세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임대주택 물건지와 달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물건지와 달라도 요건 충족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사업자등록 주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인정되며, 임대수입금을 성실히 신고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물건지와 동일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임대주택 매각 시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매각 시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성실신고가 중요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재지의 형식보다는 요건 충족 및 신고실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에 3주택을 소유 중임

  - A주택 : 서울시 소재

   ․ 2015.11.14.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 중

  - B주택 : 경기도 광명시 소재

   ․2016.8.31. 취득하여 2017.1.4. 구청에 ㉠단기임대사업자등록 및 2017.1.16.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17.1.4.)

     * ㉠임대등록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모두 경기도 용인시 구 주소지로 되어 있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것으로 전제

     ①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수도권 6억원 이하)

     ② 4년 임대의무기간

     ③ 2019.2.12. 이후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 C주택 : 서울시 소재

   ․ 2018.7.25. 배우자가 취득하여 2018.12.22. 구청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2018.12.2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18.12.18.)

     * ㉠임대등록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모두 A주택(현 주소지)으로 되어있음

 ○ 甲은 2021.1.4.자로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됨에 따라 2021.2.2. 해당 주택을 매도계약함(2021.4.23. 잔금청산 예정)

2. 질의내용

 ○ 임대주택(B주택과 C주택)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가 물건지가 아닌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B주택) 매각 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 영향이 없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주택 사업장 소재지와 일반세율 적용 관련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주택 물건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사무소 소재지)인 경우에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일반세율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장 주소지가 임대주택 물건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주소지 #장기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  ·  2021. 06. 0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2021.06.08) 회신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신청 역시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수입금액을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주택 물건지와 일치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적으로 요구하는 등록·신고 요건만 충족된다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중과세율 제외)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수입금액 등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형식적 차이(사업장 주소지)가 중과 제외 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단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마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 제외 기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자료에 관한 세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 적용
사례 Q&A
1.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물건지와 다르면 세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임대주택 물건지와 달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물건지와 달라도 요건 충족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사업자등록 주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인정되며, 임대수입금을 성실히 신고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물건지와 동일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임대주택 매각 시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매각 시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성실신고가 중요합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재지의 형식보다는 요건 충족 및 신고실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 각목 외 부분의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에 3주택을 소유 중임

  - A주택 : 서울시 소재

   ․ 2015.11.14.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 중

  - B주택 : 경기도 광명시 소재

   ․2016.8.31. 취득하여 2017.1.4. 구청에 ㉠단기임대사업자등록 및 2017.1.16.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17.1.4.)

     * ㉠임대등록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모두 경기도 용인시 구 주소지로 되어 있음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것으로 전제

     ①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수도권 6억원 이하)

     ② 4년 임대의무기간

     ③ 2019.2.12. 이후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 C주택 : 서울시 소재

   ․ 2018.7.25. 배우자가 취득하여 2018.12.22. 구청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2018.12.2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18.12.18.)

     * ㉠임대등록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모두 A주택(현 주소지)으로 되어있음

 ○ 甲은 2021.1.4.자로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됨에 따라 2021.2.2. 해당 주택을 매도계약함(2021.4.23. 잔금청산 예정)

2. 질의내용

 ○ 임대주택(B주택과 C주택)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가 물건지가 아닌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B주택) 매각 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데 영향이 없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법령해석과-1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