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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판단기준 및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  2020.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이행해야 하는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의무는 전체 사업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비 기준은 수익사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즉,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정기부금단체 #수익사업 #지출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  2020. 07.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2020.07.28) 회신 근거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영위 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의 의무는 기타의 사업(즉,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기준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직접 수행사업이며, 수익사업은 제외됨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준은 수익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 지출은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의미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 직접 수행사업으로 정의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은 제외함.
3. 자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공헌사업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들이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의 직접 수행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 내용이 이를 충족한다면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8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정관 및 사업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자활기업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사회적협동조합 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16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고, 상증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역자활센터임

○ 질의법인의 정관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①지역자활센터사업: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재활훈련, 창업교육,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②일자리창출을 위한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③자활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을 포함한 경영지원사업

④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사업

2. 질의내용

(질의1)지정기부금단체(수익사업 영위)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법령§39⑤(5)의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에 대해

-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이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포함 전체사업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2)질의법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조업· 도소매업·서비스업, 법령§3①(4)나목에 해당되는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자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을 영위하는 바

- ②와 ③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907, 2018.06.29

수익사업(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07, 2013.09.25

질의1〜질의3의 경우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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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판단기준 및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  2020.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이행해야 하는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의무는 전체 사업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비 기준은 수익사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즉,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지정기부금단체 #수익사업 #지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  2020. 07.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2020.07.28) 회신 근거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영위 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의 의무는 기타의 사업(즉,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기준을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직접 수행사업이며, 수익사업은 제외됨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준은 수익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 지출은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의미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 직접 수행사업으로 정의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은 제외함.
3. 자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공헌사업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들이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의 직접 수행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 내용이 이를 충족한다면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8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정관 및 사업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자활기업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사회적협동조합 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16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고, 상증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역자활센터임

○ 질의법인의 정관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①지역자활센터사업: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재활훈련, 창업교육,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②일자리창출을 위한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③자활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을 포함한 경영지원사업

④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사업

2. 질의내용

(질의1)지정기부금단체(수익사업 영위)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법령§39⑤(5)의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에 대해

-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이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포함 전체사업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2)질의법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조업· 도소매업·서비스업, 법령§3①(4)나목에 해당되는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 자활기업 지원사업과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을 영위하는 바

- ②와 ③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907, 2018.06.29

수익사업(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07, 2013.09.25

질의1〜질의3의 경우 원유 및 잉여원유를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실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5의 경우 소비홍보사업 및 OOO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8. 서면-2020-법인-0068[법인세과-2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