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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취 인테리어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단순히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임의로 불공제 처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상 공제 요건 불충족이 직접적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인테리어 공사비 #계좌이체 지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증빙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  2020. 10. 30.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2020-10-30)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바, 귀사의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9, 부가46015-1286)에서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좌이체·계약서·견적서의 유무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선별적으로 불공제 처리하는 방식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유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및 부가46015-1286, 1999.05.03: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의 110분의 10 임의 불공제 근거 없음
사례 Q&A
1.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공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2. 공사도중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업체와 연락두절 등 사유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49 등)도 공급사실 확인자료만으로 공제는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불공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임의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1286, 1999.05.03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액 전부 불공제가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5.3)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86, 1999.05.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6조로, 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법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바둑 대회 등 스포츠 행사 대행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로서 본점을 임대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함

  - 당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2월부터 5월까지 공사비용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 공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업체와도 연락이 두절됨

  - 공사진행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스포츠 행사를 위해 임대한 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

  - 관련 공사비용은 계좌이체를 통해 수차례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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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취 인테리어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단순히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임의로 불공제 처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상 공제 요건 불충족이 직접적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인테리어 공사비 #계좌이체 지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  2020. 10. 30.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2020-10-30)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바, 귀사의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9, 부가46015-1286)에서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좌이체·계약서·견적서의 유무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선별적으로 불공제 처리하는 방식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유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및 부가46015-1286, 1999.05.03: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의 110분의 10 임의 불공제 근거 없음
사례 Q&A
1.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공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2. 공사도중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업체와 연락두절 등 사유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949 등)도 공급사실 확인자료만으로 공제는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불공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임의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1286, 1999.05.03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액 전부 불공제가 원칙임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5.3)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86, 1999.05.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6조로, 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법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바둑 대회 등 스포츠 행사 대행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로서 본점을 임대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함

  - 당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2월부터 5월까지 공사비용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 공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업체와도 연락이 두절됨

  - 공사진행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스포츠 행사를 위해 임대한 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

  - 관련 공사비용은 계좌이체를 통해 수차례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3002[부가가치세과-1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