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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주식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운용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617  ·  202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 처분 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운용소득 관련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주식 #신주인수권 #운용소득 #처분이익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617  ·  2025. 03. 3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617(2025.3.31.)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운용소득' 정의에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운용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운용소득 사후관리(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등) 관련한 증여세 규정이나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신주인수권 양도이익이 보통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 기준은 별도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운용소득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및 사용기준금액 산정 방식 명시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4호: 주식·신주인수권 양도수입의 수익사업상 취급
  • 상법 제418조, 제420조의3: 주주의 신주인수권 획득 및 양도 관련 근거 조항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해 발생한 이익은 운용소득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해 얻는 이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617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등 관련 규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공익법인 출연주식에서 파생된 신주인수권 이익에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나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운용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A법인의 발행주식을 출연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중

  -A법인의 주주로서 상법§418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②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31. 서면-2024-법규법인-2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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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주식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운용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617  ·  202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처분이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 처분 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운용소득 관련 증여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주식 #신주인수권 #운용소득 #처분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617  ·  2025. 03. 3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617(2025.3.31.)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운용소득' 정의에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운용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운용소득 사후관리(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 등) 관련한 증여세 규정이나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신주인수권 양도이익이 보통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 기준은 별도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및 운용소득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및 사용기준금액 산정 방식 명시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4호: 주식·신주인수권 양도수입의 수익사업상 취급
  • 상법 제418조, 제420조의3: 주주의 신주인수권 획득 및 양도 관련 근거 조항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해 발생한 이익은 운용소득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해 얻는 이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617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등 관련 규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은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공익법인 출연주식에서 파생된 신주인수권 이익에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나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운용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A법인의 발행주식을 출연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중

  -A법인의 주주로서 상법§418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②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31. 서면-2024-법규법인-2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