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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법령해석과-1857]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야구선수가 구단 입단 시 1년 이내 용역계약에 따라 분할로 지급받는 입단보너스의 정확한 수입시기는 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프로야구선수가 구단과 1년 이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지급받는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정된다고 보입니다.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소득세법 #수입시기 #용역계약 #분할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법령해석과-1857]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법령해석과-185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를 분할 수령한 경우, 수입시기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판정됩니다.
  • 입단보너스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일정 기한 내로 받는 경우 각 분할금은 지급약정일 또는 실제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각각의 수입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균등안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1년 이내 계약에는 기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단서: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대가 일시수령 시 계약기간별 균등안분, 월수 계산 방법 명시
사례 Q&A
1.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는 언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판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입단보너스 분할 지급 시 각각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단보너스 분할금마다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 제공 완료일 중 더 빠른 날이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인적용역 제공 수입시기 규정에 의거합니다.
3.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입단보너스 지급 시 적용 규정은?
답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일시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별로 균등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단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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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고졸 신인선수로 2017년 9월 00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입단보너스로 4억5천만원을 2017년 9월 50%, 나머지 50%는 2018년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프로야구선수가 구단 입단 시 받는 입단보너스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25[법령해석과-1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