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현황
|
사업장 |
업종 |
수입금액 |
대표자 |
비고 |
|
A |
소매/주유소 |
2,944,340 |
갑 : 을 |
공동 (성실신고확인대상) |
|
B |
소매/가스충전 |
1,082,273 |
갑 |
단독 |
|
C |
부동산/임대업 |
9,063 |
갑 |
단독 |
○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1백만원을 적용받았는데,
-이후 단독사업장인 B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68,382천원에서 119,633천원으로 증액되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한 결과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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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업종 |
수입금액 |
대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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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매/주유소 |
2,944,340 |
갑 : 을 |
공동 (성실신고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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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소매/가스충전 |
1,082,273 |
갑 |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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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부동산/임대업 |
9,063 |
갑 |
단독 |
○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1백만원을 적용받았는데,
-이후 단독사업장인 B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68,382천원에서 119,633천원으로 증액되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한 결과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