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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및 적용배제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다가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임이 확인된 경우, 다음 해 이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성실신고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해당 공제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과소신고 #경정 #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사업자별로 적용되며, 단독사업 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공동사업장과 무관하게 개인의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고, 그 금액이 경정된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 추징을 적용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즉, 단독사업장에서 과소신고로 인해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동일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00만 원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사업소득금을 경정(또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산정 및 분배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일 때 전액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는 경정 후 10% 이상 과소신고시 공제액 전액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2. 세액이 추징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제한 기간은?
답변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에 세액공제 배제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공제 추징이 공동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세액공제 및 추징은 동일 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단독사업장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공제 추징 시 공동사업장 세액공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회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수입금액

대표자

비고

A

소매/주유소

2,944,340

갑 : 을
(5 : 5)

공동

(성실신고확인대상)

B

소매/가스충전

1,082,273

단독

C

부동산/임대업

9,063

단독

 ○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1백만원을 적용받았는데,

  -이후 단독사업장인 B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68,382천원에서 119,633천원으로 증액되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한 결과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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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및 적용배제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다가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임이 확인된 경우, 다음 해 이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성실신고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해당 공제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과소신고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사업자별로 적용되며, 단독사업 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공동사업장과 무관하게 개인의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고, 그 금액이 경정된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 추징을 적용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즉, 단독사업장에서 과소신고로 인해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동일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00만 원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사업소득금을 경정(또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산정 및 분배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일 때 전액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는 경정 후 10% 이상 과소신고시 공제액 전액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2. 세액이 추징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제한 기간은?
답변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에 세액공제 배제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의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공제 추징이 공동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세액공제 및 추징은 동일 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단독사업장 과소신고로 인한 세액공제 추징 시 공동사업장 세액공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회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수입금액

대표자

비고

A

소매/주유소

2,944,340

갑 : 을
(5 : 5)

공동

(성실신고확인대상)

B

소매/가스충전

1,082,273

단독

C

부동산/임대업

9,063

단독

 ○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1백만원을 적용받았는데,

  -이후 단독사업장인 B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68,382천원에서 119,633천원으로 증액되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됨

2. 질의내용

 ○단독사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정신고 한 결과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