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손금산입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공회의소가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공회의소가 정관과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경상경비 충당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을 따른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기준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손금산입 #법인세 #회비인정 #경상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2018.06.28.)
  • 상공회의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총회 결의 등 정상적으로 특별회비를 부과하고, 그 목적이 경상경비 충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정관에 근거한 특별회비라도, 반드시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이어야 하며, 그 외 임의적 부과나 기타 목적으로 지급 시 손금 불인정 가능
  • 2018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회비 규정 삭제 후에도 정상적인 방식과 목적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법인, 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구 규정):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특별회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에 한해 손금 인정
사례 Q&A
1. 상공회의소 특별회비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과된 특별회비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를 근거로, 정상적인 회비징수와 경상경비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상공회의소 특별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목적이 경상경비 충당이 아니거나, 정관·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부과된 경우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목적과 방식, 정관 근거 등이 필수입니다.
3. 2018년 개정 전후로 특별회비의 손금 처리에 변화가 있었나?
답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관련 특별회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정상적인 회비징수·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산입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내역과 국세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상공회의소는「상공회의소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정관에는 의원총회에 따라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③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손금산입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공회의소가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공회의소가 정관과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경상경비 충당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을 따른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기준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손금산입 #법인세 #회비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2018.06.28.)
  • 상공회의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총회 결의 등 정상적으로 특별회비를 부과하고, 그 목적이 경상경비 충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있음
  • 정관에 근거한 특별회비라도, 반드시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이어야 하며, 그 외 임의적 부과나 기타 목적으로 지급 시 손금 불인정 가능
  • 2018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회비 규정 삭제 후에도 정상적인 방식과 목적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법인, 주무관청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구 규정): 제19조 제11호의 회비 중 특별회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에 한해 손금 인정
사례 Q&A
1. 상공회의소 특별회비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과된 특별회비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를 근거로, 정상적인 회비징수와 경상경비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상공회의소 특별회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목적이 경상경비 충당이 아니거나, 정관·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부과된 경우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목적과 방식, 정관 근거 등이 필수입니다.
3. 2018년 개정 전후로 특별회비의 손금 처리에 변화가 있었나?
답변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관련 특별회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정상적인 회비징수·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산입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내역과 국세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상공회의소는「상공회의소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정관에는 의원총회에 따라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③삭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법령해석과-1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