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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사유토지 매수청구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9178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장기사용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의 장기사용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민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사유토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법 #사업완료 #장기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78  ·  2016. 11.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8(2016.11.9.) 및 행정안전부
  •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유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장기 사용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취득이 아닌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이 이미 완료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민법 등 다른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법령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내용, 토지 사용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불법 점유 등 사례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법한 보상청구는 민사적 절차에 따르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사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62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이 아닌 사용 시 손실보상 등 규정
  • 도시계획법(법률 제4427호)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 완료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사업이 끝난 뒤에도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 완료 후에는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유토지를 3년 이상 사용했는데 사업이 이미 끝났으면 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있으면 장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상의 매수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 문제는 어떤 법에 따라 해결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에는 민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별 검토 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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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유토지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78,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법률 제4427호로 1991.12.14. 공포된 것을 말함) 제25조에 따라 ⁠“1992.5.16. 미관광장 조성공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2.12.29.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사유토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익사업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보상법 제62조 등에 따라 사전보상을 하고, 토지를 취득이 아닌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사유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96헌바21, 1997.3.27.)으로, 귀 사례와 같이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나 인.허가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봄.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해당 토지의 사용경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