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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3월(1년)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 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93다26168, 1995.07.11.)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득관리-2121, 2022.06.29., 법인세과-275, 2010.03.24.)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조리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일용직을 3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2개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범위】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관련유사사례(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등)
○ 대법원93다26168, 1995.07.11.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법인세과-275, 2010.03.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이나, 해당법인으로부터 재근무 보장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법인과 일용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재고용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1. 서면-2023-소득관리-2257[소득자료관리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