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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흡수합병 후 임대사업장 자가사용 시 이월과세 추징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법령해석과-855]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승계법인이 임대사업장을 자가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임대업 법인(갑법인)이 폐자원재생업 법인(을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을법인이 해당 임대사업장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의 예외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합병 #임대사업장 #자가사용 #이월과세 #적격합병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법령해석과-855]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법령해석과-855] (2017-03-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갑법인(임대업)이 을법인(폐자원재생업)에 적격합병된 후, 을법인이 임대사업장을 자가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자산 승계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이월과세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을 근거로, 적격합병 등 특별 규정에 따라 자산처분 등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합병 후 임대사업장의 자가사용이 사업 폐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이월과세 적용 가능. 5년 내 사업 폐지, 지분 처분 등 시 이월과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의한 합병 등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 소멸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및 순자산 장부가액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비사용 시 적격합병 미인정, 단 예외 규정 있음
사례 Q&A
1. 법인 임대사업장 적격합병 후 자가사용 시 이월과세 추징되나?
답변
적격합병 후 승계법인이 임대사업장을 자가 사용해도 이월과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의 적격합병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사업 폐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임대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과세 문제는?
답변
임대법인 흡수합병 후 승계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해도 이월과세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격합병 등 예외에 해당하여 추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합병 시 사업계속 요건 미충족 위험은?
답변
적격합병의 경우 사업계속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추징 위험이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서 적격합병 시에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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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갑법인”이라 함)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이 갑법인을 흡수합병(「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2015.1.1. ⁠“(주)○○○”(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을 갑법인으로 전환함

 ○ 신청인은 개인사업장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갑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며

  - 갑법인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을 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 을법인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8.23. 개업함

 ○ 을법인은 갑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합병 후 임대사업장을 자가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갑법인과 을법인의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 갑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을법인이 임대사업장을 자가사용하는 것이 이월과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 하 생 략)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 하 생 략)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법령해석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