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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중화장실 신축 시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8722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며, 편입 건축물 세입자의 영업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공중화장실 #영업손실 #세입자 보상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22  ·  2016. 10.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2(2016.10.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건축물이 편입되어 세입자의 영업이 손실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영업손실 보상에는 영업이익시설 이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에 의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면 관련 절차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 규정.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 등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 영업손실 보상 및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설치 근거
사례 Q&A
1. 공중화장실 신축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건축물 세입자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영업손실이 있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5조 등은 영업손실 보상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산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은 영업이익과 이전비를 보상 기준에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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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신축과 공익사업,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2,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공익사업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 참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7. 토지정책과-8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