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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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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