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202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운반구 #비품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2025. 01.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차량운반구 및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공제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 자산임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차량운반구와 비품에 대한 투자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공제대상 자산의 구체적 종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1: 공제대상 자산에서 차량운반구, 비품 등 제외 자산 명시
사례 Q&A
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차량운반구도 포함되나요?
답변
차량운반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차량운반구는 제외 자산에 해당합니다.
2. 비품 구입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공제 대상 자산에는 차량운반구, 비품을 제외한 기계,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