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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202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운반구 #비품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2025. 01.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차량운반구 및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공제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 자산임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차량운반구와 비품에 대한 투자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공제대상 자산의 구체적 종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1: 공제대상 자산에서 차량운반구, 비품 등 제외 자산 명시
사례 Q&A
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차량운반구도 포함되나요?
답변
차량운반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차량운반구는 제외 자산에 해당합니다.
2. 비품 구입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공제 대상 자산에는 차량운반구, 비품을 제외한 기계,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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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비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202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운반구 #비품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2025. 01.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2025-01-13)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차량운반구 및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공제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 자산임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차량운반구와 비품에 대한 투자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공제대상 자산의 구체적 종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1: 공제대상 자산에서 차량운반구, 비품 등 제외 자산 명시
사례 Q&A
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차량운반구도 포함되나요?
답변
차량운반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차량운반구는 제외 자산에 해당합니다.
2. 비품 구입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공제 대상 자산에는 차량운반구, 비품을 제외한 기계,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