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12.04.)
1. 사실관계
○ 질의인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은 회사 발행 보통주의 일부를 보유 중이나,
보유 중인 보통주를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2000.7.13. 등기 3402-490)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한 후 공익법인에 출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사례
○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00.7.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12.04.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185, 2001.09.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2007.08.09.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12.04.)
1. 사실관계
○ 질의인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은 회사 발행 보통주의 일부를 보유 중이나,
보유 중인 보통주를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2000.7.13. 등기 3402-490)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한 후 공익법인에 출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사례
○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00.7.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12.04.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185, 2001.09.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2007.08.09.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