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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도로 설치 시 보도 부지 환매 가능성 유권해석

토지정책과-8700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이 완료된 뒤 보도로 사용 중이던 토지에 우회도로가 추가로 설치·준공된 경우, 당초 보도용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환매가 가능한가요?

S요약

도로사업 완료 후 보도로 사용되던 토지우회도로가 추가 설치된 경우, 당초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 행사가능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개별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현황을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환매권 #보도 #우회도로 #국토교통부 #토지환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0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0(2016.10.26.) 회신
  • 보도로 사용 중인 토지에 우회도로가 별도로 설치·준공되어 기존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등 해당 토지가 사업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변경·폐지 등으로 해당 토지가 불필요해진 경우, 취득일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일정 요건 하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매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현황을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토지가 사업상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 사정에 따라 환매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어지면 환매 가능
  • 환매권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 현재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 요건: 사업의 변동 등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상 필요 없게 된 경우
  • 환매 청구기간: 토지가 필요 없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사례 Q&A
1. 도시 보도 부지에 우회도로가 설치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보도 부지에 우회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토지가 더 이상 사업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될 경우 환매권이 인정됩니다.
2. 토지보상 환매권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나요?
답변
환매권은 사업의 폐지,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10년 이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명시합니다.
3. 환매권 행사 가능성은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령과 사업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법령상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는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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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도로 사용중 우회도로가 설치된 경우 당초 토지의 환매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0,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을 완료한 후 보도로 사용(지하에 하수도 매설) 중 우회도로(보도)가 별도로 설치 준공된 경우 당초 토지에 대하여 환매가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