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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매출 없는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위해 인적·물적 설비 확보와 입찰 등 활동을 실시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인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는 인적·물적 설비, 입찰 참여 등 목적사업 수행 행위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합병등기일 #1년 이상 사업 #매출 없는 합병 #실질사업영위 #인적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2018.10.30) 회신 근거
  •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매출 실적 유무와는 무관하게 사업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는 토지 입찰, 인적·물적 설비 보유, 사업자등록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순히 인·물적 설비가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이 없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에 주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례(법인세과-603, 법인세과-666 등)에서도 실적만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인 경우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합병 관련 양도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합병대가, 사업 계속 여부 등 판정기준 위임 규정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 여부가 요건 충족의 기준임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최근 1년간 매출이 없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실적이 없어도 사업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목적사업 수행 여부를 매출 외 입찰 등 사업 활동, 인적·물적 설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영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기준은 인적·물적 설비 보유, 입찰 참여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 행위의 유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사례에 따라 단순한 설비 존재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사업 수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적격합병 요건에서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목적사업을 위한 매출이 없지만 인력·장비 마련, 사업 관련 행위 등 실질적 영위가 쟁점이 될 때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과거 회신례에서는 실질적 사업수행의 객관적 증빙이 있을 경우만 요건 충족이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갑회사’)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년 설립되었으며

  - 200×년 설립된 주식회사 0000(이하 ⁠‘을회사’)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업, 대지조성사업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회사는 201×년부터 201×년에 걸쳐 00시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 201×년부터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찰을 2015년 ××건, 2016년 ×건, 2017년 ×건, 2018년 ×건 참여하였음

 ○을회사도 201×년부터 201×년에 걸쳐 00시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 201×년부터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찰을 2015년 ××건, 2016년 ×건, 2017년 ×건, 2018년 ×건 참여하였음

 ○갑회사는 물적설비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등록일자 : ’××.×.××.,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발급)과 건설업등록증(등록일자 : ’××.×.××. 00시장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인적설비로 건축사 2명, 건축기사 2명, 안전기사 2명을 보유하고 있음

 ○을회사는 물적설비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등록일자 : ’××.×.××.,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발급)과 건설업등록증(등록일자 : ’××.×.××., 00시장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 건축기사 5명, 건축시공사 1명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축면허 및 주택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 적격합병의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792, 2009.07.14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26, 2009.0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317, 2008.09.04.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의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재법인-100, 2006.1.27.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78, 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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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매출 없는 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위해 인적·물적 설비 확보와 입찰 등 활동을 실시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인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는 인적·물적 설비, 입찰 참여 등 목적사업 수행 행위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합병등기일 #1년 이상 사업 #매출 없는 합병 #실질사업영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2018.10.30) 회신 근거
  •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매출 실적 유무와는 무관하게 사업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는 토지 입찰, 인적·물적 설비 보유, 사업자등록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순히 인·물적 설비가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이 없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에 주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회신례(법인세과-603, 법인세과-666 등)에서도 실적만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인 경우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합병 관련 양도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합병대가, 사업 계속 여부 등 판정기준 위임 규정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 여부가 요건 충족의 기준임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최근 1년간 매출이 없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실적이 없어도 사업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목적사업 수행 여부를 매출 외 입찰 등 사업 활동, 인적·물적 설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영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기준은 인적·물적 설비 보유, 입찰 참여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적 행위의 유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사례에 따라 단순한 설비 존재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사업 수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적격합병 요건에서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목적사업을 위한 매출이 없지만 인력·장비 마련, 사업 관련 행위 등 실질적 영위가 쟁점이 될 때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과거 회신례에서는 실질적 사업수행의 객관적 증빙이 있을 경우만 요건 충족이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갑회사’)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년 설립되었으며

  - 200×년 설립된 주식회사 0000(이하 ⁠‘을회사’)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업, 대지조성사업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회사는 201×년부터 201×년에 걸쳐 00시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 201×년부터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찰을 2015년 ××건, 2016년 ×건, 2017년 ×건, 2018년 ×건 참여하였음

 ○을회사도 201×년부터 201×년에 걸쳐 00시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 201×년부터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찰을 2015년 ××건, 2016년 ×건, 2017년 ×건, 2018년 ×건 참여하였음

 ○갑회사는 물적설비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등록일자 : ’××.×.××.,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발급)과 건설업등록증(등록일자 : ’××.×.××. 00시장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인적설비로 건축사 2명, 건축기사 2명, 안전기사 2명을 보유하고 있음

 ○을회사는 물적설비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등록일자 : ’××.×.××.,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발급)과 건설업등록증(등록일자 : ’××.×.××., 00시장 발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 건축기사 5명, 건축시공사 1명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축면허 및 주택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 적격합병의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666, 2012.10.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792, 2009.07.14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26, 2009.0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317, 2008.09.04.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의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감면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재법인-100, 2006.1.27.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78, 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