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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 보유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용 요건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세법 제47조의2 #양도차익 #피출자법인 #주식 보유 #계속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  ·  2018. 12.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2018.12.13) 회신에 따름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안은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계속 사용하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공동 출자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이 아닌 점 등 법인세법 제47조의2 전체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5-법인-0821, 법규법인2014-258 등)에서도 현물출자 자산을 계속 보유·사용하는 경우 특례 요건 충족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출자할 때 자산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
  •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및 계속사업 판정에 관한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합병 등 승계 사업에서의 자산 처분 또는 사용여부에 따른 계속사업 판정 방식
사례 Q&A
1.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답변
예,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처분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주식 일부만 처분해도 특례 요건이 불인정되나요?
답변
네, 일부라도 현물출자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사례에서 자산의 계속 보유·사용을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자산을 보유만 하면 되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보유와 함께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모두 요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계속 사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피출자법인(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산업용 고무제품의 제조 및 매매, 종합 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그룹의 지배기업으로서 여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질의일 현재 국내법인인 A법인과 중국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연고무,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 및 도매업을, B법인은 연고무 등 화학물질 제조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 A법인은 이와 유사한 자동차용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를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⑫ ⁠(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⑥ ⁠(생략)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821, 2015.0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3.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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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 보유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용 요건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세법 제47조의2 #양도차익 #피출자법인 #주식 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  ·  2018. 12. 13.

  • 국세청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2018.12.13) 회신에 따름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물출자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안은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 피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계속 사용하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공동 출자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이 아닌 점 등 법인세법 제47조의2 전체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5-법인-0821, 법규법인2014-258 등)에서도 현물출자 자산을 계속 보유·사용하는 경우 특례 요건 충족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출자할 때 자산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을 허용
  •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및 계속사업 판정에 관한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합병 등 승계 사업에서의 자산 처분 또는 사용여부에 따른 계속사업 판정 방식
사례 Q&A
1.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답변
예,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처분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주식 일부만 처분해도 특례 요건이 불인정되나요?
답변
네, 일부라도 현물출자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사례에서 자산의 계속 보유·사용을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자산을 보유만 하면 되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보유와 함께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모두 요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계속 사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피출자법인(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산업용 고무제품의 제조 및 매매, 종합 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그룹의 지배기업으로서 여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질의일 현재 국내법인인 A법인과 중국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연고무,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 및 도매업을, B법인은 연고무 등 화학물질 제조업을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 A법인은 이와 유사한 자동차용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를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⑫ ⁠(생략)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⑥ ⁠(생략)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0821, 2015.0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24, 2011.07.28.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2. 13. 서면-2018-법인-3214[법인세과-3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