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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시정명령 가설건축물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8490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도 공익사업 편입 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허가기간 만료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이전·철거 명령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허가기간 만료 #공익사업 편입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90  ·  2016. 10.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0(2016.10.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 건축물 등은 이전비 또는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즉, 허가기간 만료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은 그 자체로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정착물의 보상 기준 및 방법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 의무
  •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보상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둔 경우에는 적용 제한
사례 Q&A
1. 허가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도 토지수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기간 만료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등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공익사업 편입 전에 철거 명령된 가설건축물의 손실보상 기준은?
답변
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그 가설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제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설건축물 보상 여부는 어떻게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건축물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사례마다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검토 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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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0,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건축물등이 편입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4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