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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무허가건축물 이주정착금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8500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이주정착금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금 보상 여부는 토지보상법과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로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 사안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이주정착금 #무허가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토지보상법 #편입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500  ·  2016. 10.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00(2016.10.19.) 회신에 근거함
  •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보상 여부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규정을 따릅니다.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 등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주정착금 보상 여부는 건축물의 건축 시기, 무허가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 편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용도변경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 토지보상법 제28조·제30조: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 및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가능
  •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례 Q&A
1.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도 이주정착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로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이주정착금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해당 일자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건축물이 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 일반적으로 이주정착금 보상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은 이주정착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무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보상금 협의가 안 될 경우 추가 구제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서 재결 및 이의신청, 소송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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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금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00,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건축물(자동차용품점, 휴게공간, 침대 등 가재도구는 있으나, 화장실, 주방은 없음)이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금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건축물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5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