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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화재소실 손금 산입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  ·  202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 산입 시기와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화재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손실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재 손실 #보험 미가입 #손금 산입 #재고자산 소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자산총액 2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  ·  2022. 02. 16.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2022.2.16) 회신에 기반합니다.
  • 화재로 인해 보험에 미가입한 재고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도 해당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이후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손실 발생 시 장부가액 감액, 시가 평가, 세액공제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잉여금 처분 외 자산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화재 등으로 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장부가액 감액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화재 등으로 평가손실 발생 시 시가감액·손비 계상 기준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손실 공제 시 자산총액 범위와 세부 기준
사례 Q&A
1. 보험 가입 없이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험이 없어도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는 화재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42조, 국세청 2022-019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금에 이미 산입한 화재 소실액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국세청 유권해석(2022-0192)이 적용 근거입니다.
3.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화재 등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 상실 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시행령 제95조에서 세부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등산・캠핑・레저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5.4. 상품 보관 및 물류를 대행하는 ㈜**물류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의법인의 상품(장부가액 : 1,***백만원)이 소실됨(* ㈜**물류가 임차하여 사용)

 ○질의법인, ㈜**물류 및 물류창고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질의법인은 ㈜**물류에 화재로 소실된 상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물류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준비중임

2. 질의요지

 ○(질의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 2)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16.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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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화재소실 손금 산입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  ·  202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 산입 시기와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화재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손실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재 손실 #보험 미가입 #손금 산입 #재고자산 소실 #재해손실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  ·  2022. 02. 16.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2022.2.16) 회신에 기반합니다.
  • 화재로 인해 보험에 미가입한 재고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도 해당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이후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손실 발생 시 장부가액 감액, 시가 평가, 세액공제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잉여금 처분 외 자산상실 등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화재 등으로 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장부가액 감액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화재 등으로 평가손실 발생 시 시가감액·손비 계상 기준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손실 공제 시 자산총액 범위와 세부 기준
사례 Q&A
1. 보험 가입 없이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험이 없어도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는 화재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42조, 국세청 2022-019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금에 이미 산입한 화재 소실액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국세청 유권해석(2022-0192)이 적용 근거입니다.
3.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화재 등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 상실 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시행령 제95조에서 세부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등산・캠핑・레저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5.4. 상품 보관 및 물류를 대행하는 ㈜**물류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의법인의 상품(장부가액 : 1,***백만원)이 소실됨(* ㈜**물류가 임차하여 사용)

 ○질의법인, ㈜**물류 및 물류창고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질의법인은 ㈜**물류에 화재로 소실된 상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물류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준비중임

2. 질의요지

 ○(질의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 2)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4.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16. 사전-2022-법규법인-0192[법규과-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