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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수당 및 지장물 영업손실보상 기준

토지정책과-8491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 철도사업에서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와, 스낵카 형태의 지장물이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투자사업(철도) 진행 시,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구역 내 스낵카 형태의 지장물 영업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장소와 관계법령상 허가 여부 등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상협의회 #수당지급 #민간투자사업 #철도사업 #영업손실보상 #지장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91  ·  2016. 10.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1(2016.10.1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보상협의회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제10항을 근거로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해 관계법령상 필요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어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영업손실보상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개별적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0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보상협의회 출석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수당 지급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 중인 경우 영업손실 보상 대상
  •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 기준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임차인 영업 시 사업자등록 요건
사례 Q&A
1. 민간투자사업의 보상협의회 비공무원 위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제10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스낵카 등 지장물 영업도 철도사업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관계법령상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적법한 장소·허가 여부·계속영업을 충족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으로 장기 영업한 경우 손실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하고 영업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모두 갖춰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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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협의회 수당지급 및 지장물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1,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민간투자사업(철도)을 하면서

○구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보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사업구역내 스낵카 형태의 지장물(폐차형태, 고정)을 설치하여 1985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1986 아시안게임,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따라 정비를 위해 스낵카 형태의 영업을 양성화ㆍ합법화 했다는 주장)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4조제10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4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