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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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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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1,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철도)을 하면서
○
○구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보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사업구역내 스낵카 형태의 지장물(폐차형태, 고정)을 설치하여 1985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1986 아시안게임,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따라 정비를 위해 스낵카 형태의 영업을 양성화ㆍ합법화 했다는 주장) 영업손실보상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4조제10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