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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주택 최초공시가격이 현황과 다를 때 정정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과-167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적용 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공시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최초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공시가격 #기준시가 #정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주택가격누락 #부동산가격공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67  ·  2013. 05. 2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67(2013.5.29) 회신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최초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최초공시가격이 누락, 오기 또는 현황 불일치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 관련해서 2008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개별주택가격 정정 시 준용되는 절차 명시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백한 오류 발견 시 개별공시지가 정정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 정정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주택 창고가 최초 공시에서 누락된 경우 기준시가는?
답변
이 경우 정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시행령 제37조를근거로 정정가격을 최초공시가격으로 봅니다.
2. 최초공시 주택가격이 실현황과 다를 때 정정 기준은?
답변
실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한 가격을 최초공시가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가격 정정 절차는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에 해당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 후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3. 주택 일부(예: 창고 부지)가 공시 누락된 사유로 기준시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누락된 부분이 정정·공시됐다면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기준시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정공시가 이루어지면 정정가격을 최초공시가격으로 적용하므로 기준시가도 이에 맞춰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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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1. 이전에 1필지 지상의 주택(98㎡) 및 창고(40㎡) 취득(취득가액 확인되지 않음)

- 2005.01.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만 공시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당시 창고(창고 부수토지 포함) 부분이 누락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3조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2008.05.14.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9. 상속증여세과-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