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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재산세과-006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 능력이 없는 개인 운영 유치원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 등록 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해당 공익법인 등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록 공익사업(예: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더라도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기요건 #명의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06  ·  2013. 01. 08.

  • 국세청 재산세과-006 (2013.1.8)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려면,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되어 있어야 해당 출연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설립자)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된 경우, 비록 유치원과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현행 건축법, 등기제도의 한계로 유치원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개인 명의 소유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은 공익성 실현 및 사적 소유와 구별되는 엄격한 등기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니, 실무 진행 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 및 요건을 상세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 명의 등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등을 요구
사례 Q&A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공익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르면 출연재산은 반드시 공익법인 명의로 등기 등 권리이전이 되어야 함이 요구됩니다.
2. 유치원 등기 능력이 없어 설립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이 경우 개인 명의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2013년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개인 명의 등기 재산은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3. 유치원에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한 경우 출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치원 법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등 타 명의의 지분 등기라면 출연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답변 모두 실질적인 명의 이전(공익법인 등)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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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유치원은 1984.4.16. 00교육청으로부터 인가됨

- 인가 당시 토지는 ⁠[을]소유이고 유치원 건물은 유치원 설립자이며 대표자인 ⁠[갑]의 명의로 인가되었음

- 토지소유자인 ⁠[을]이 사망하여 1998.7.7. ⁠(주)A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중 2012년 9월 00교육청으로부터 재산관리 부적정 시정명령(사립학교법 제28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및 토지는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을 받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A법인 소유로 되어있던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00구 00동 00번지 토지 전체에서 유치원이 사용하는 부분을 측량하여 A법인에서 유치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하고

- 00유치원으로 분할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분할등기가 불가하나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지 분할 특별법에 의해 공유상태로 3년 경과 후 분할등기가 가능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 00유치원 명의로는 등기가 불가능 하였으며 부동산등록번호를 발급받으려 해당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유치원은 부동산등록번호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

- 따라서, 현 상태로는 유치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등기능력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재산을 출연하여 개인(유치원설립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 등록을 하여 공익사업(유치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익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1.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1. 08. 재산세과-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