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 10% 조정 가능 여부 및 관리계획 변경 절차

도시정책과-230  ·  2017.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공원과 같이 1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10% 범위 내 조정 등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지침 예외 적용 대상이므로, 반드시 기본계획 선행 변경 또는 국토계획법상 동시진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10% 조정 #관리계획 변경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30  ·  2017. 01. 0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2017.1.9) 회신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변경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 지침(1-5-3-2.(5)③)은 도시공원(일반공원) 등에만 적용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10% 범위 내 조정도 관리계획만으로는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5)③: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관리계획 결정(변경) 허용 기준, 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동시진행 허용
사례 Q&A
1. 도시자연공원구역 10% 이내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10% 이내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 회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에 해당되어 지침의 간이 조정 범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10% 조정은 모든 도시공원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도시공원 중 일반공원 등에는 적용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됩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5)③의 예외 규정 및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3.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기본계획과 동시진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연계 변경 또는 동시진행 절차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 2017. 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5)③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10%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9. 도시정책과-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