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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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 2017. 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5)③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10%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