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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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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2018. 7.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부에 포함’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기관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부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본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규약과 달리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국 규모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한 후 설립 최소단위 충족여부 등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