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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원회 행정부 포함 여부와 노조 설립신고 처리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  2018.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법상 '행정부'에 포함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기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법상 '행정부'에 포함된다고 법령 해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본부이나, 실제 조합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지 않았다면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접수와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공무원노조법 #행정부 포함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  2018. 07.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06(2018.7.17), 법제처 유권해석 인용
  • ○○○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상 '행정부'에 포함된다고 법령해석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처리기관은 행정부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본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실제 조합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설립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설립 최소단위 충족여부 등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 중 하나로 '행정부' 명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규정
사례 Q&A
1.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설립 최소단위인 행정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상 '행정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1806)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위원회가 행정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본부에 제출이 원칙이나, 전국 분포가 없을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조합원 분포가 전국적이지 않은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청 접수도 인정됩니다.
3. 설립 최소단위 충족여부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설립 최소단위 요건에 따라 접수기관이 본부 또는 지방관서로 달라질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설립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접수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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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 선체조사위원회가 노조 최소 설립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2018. 7.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회답】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부에 포함’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기관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부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본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규약과 달리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국 규모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한 후 설립 최소단위 충족여부 등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7.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