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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 해산 여부

주택정비과-914  ·  2017.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도, 해산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사업시행자 지위는 상실하나, 법인으로는 해산절차 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관련 동의서 징구 등은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비구역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조합 #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14  ·  2017. 02.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4 (2017.2.21.) 회신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라도,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으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면, 해산절차 없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신탁업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되고, 기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사업시행자 지위는 상실하나 해산절차 전까지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직접 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조합은 해산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법인으로 별도 존재하므로, 신탁업자 지정 자체가 곧 조합 설립인가의 자동 취소는 아니라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동의 시 시장·군수는 신탁업자 지정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및 동의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함
사례 Q&A
1. 정비구역에 조합이 있어도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지 않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를 근거로 신탁업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신탁업자 지정 시 기존 조합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더라도 조합은 해산 전까지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해산절차 미진행 시 조합은 존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제출은 누가 담당합니까?
답변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직접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지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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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절차 및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4, 2017. 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ㆍ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는 별도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1. 주택정비과-9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