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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년 거주기간·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54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양도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및 5년 이상 실제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되며 연속적으로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공임대주택 #5년 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전환 #비과세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54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54(2024.03.29.)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세대전원이 일시적으로 전출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충족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일반주택(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에 근거하며, 양도·취득 순서 선택에 따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공공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적용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같은 날 2주택 양도 시 선택순서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보유 및 거주기간 확인과 일부 거주불가 사유 인정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기간 판정은 연속 거주여야 하나요?
답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세대전원 전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합니다.
2.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와 신규주택 동시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4조 제9항이 양도·취득 순서 선택을 인정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부 기간 전출했더라도 5년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답변
전출기간을 빼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사전-2024-법규재산-0154) 유권해석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답변내용

 ⁠(쟁점1)와 같이 분양전환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전환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세대전원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2.8월

’18.5월

’21.4월

’21.5.10.

’24.4.25.

====▲==========▲==========▲===========▲=============▲======

A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계약

B분양권 취득

A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12.8.27. 수원 영통 소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A주택) 분양 계약

  -’14.7월 A아파트 입주

 ○’18.5월 안양 소재 B아파트 분양 청약당첨

  - ’18.6.20. B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21.4.28. A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21.4.30. A아파트 분양전환 취득(등기접수일 2021.04.30.)

  * A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1.4.30.로 전제

 ○’21.5.10. B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잔금 최종납부일 2021.5.10.)

 ○’24.02.16. A아파트 매도 계약(잔금일 2024.4.25.)

 ○’24.02.16. 수원 영통 소재 C아파트 매수계약 체결(잔금일 2024.4.25.)

2. 질의내용

(쟁점1)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일반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재산-0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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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년 거주기간·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54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양도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및 5년 이상 실제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판단되며 연속적으로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공임대주택 #5년 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54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54(2024.03.29.)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세대전원이 일시적으로 전출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충족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일반주택(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에 근거하며, 양도·취득 순서 선택에 따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공공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적용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같은 날 2주택 양도 시 선택순서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보유 및 거주기간 확인과 일부 거주불가 사유 인정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기간 판정은 연속 거주여야 하나요?
답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세대전원 전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합니다.
2.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와 신규주택 동시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4조 제9항이 양도·취득 순서 선택을 인정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부 기간 전출했더라도 5년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답변
전출기간을 빼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사전-2024-법규재산-0154) 유권해석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답변내용

 ⁠(쟁점1)와 같이 분양전환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전환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세대전원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2.8월

’18.5월

’21.4월

’21.5.10.

’24.4.25.

====▲==========▲==========▲===========▲=============▲======

A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계약

B분양권 취득

A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C주택 취득

○’12.8.27. 수원 영통 소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A주택) 분양 계약

  -’14.7월 A아파트 입주

 ○’18.5월 안양 소재 B아파트 분양 청약당첨

  - ’18.6.20. B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21.4.28. A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21.4.30. A아파트 분양전환 취득(등기접수일 2021.04.30.)

  * A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1.4.30.로 전제

 ○’21.5.10. B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잔금 최종납부일 2021.5.10.)

 ○’24.02.16. A아파트 매도 계약(잔금일 2024.4.25.)

 ○’24.02.16. 수원 영통 소재 C아파트 매수계약 체결(잔금일 2024.4.25.)

2. 질의내용

(쟁점1)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새로운 일반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재산-0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