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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매각 시 재화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해석

부가가치세과-728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공유지분을 현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부동산 공유지분을 현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출자지분의 반환이 현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출자지분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공유사업체의 출자자 변경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유지분 #부동산 지분 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공동사업자 #현금 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28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8(2014.08.28)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공유지분을 현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 및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562, 부가46015-184)에서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양도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함.
  • 공동사업에서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즉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구성이 이루어져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다만, 출자지분의 반환이 현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질의 사안이 공동사업 출자지분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함(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으로 명시).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현물 반환 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과-1562(2011.12.15): 공동사업에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업구성원이 변경되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184(2000.01.22):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필요하나 이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 아님
사례 Q&A
1. 부동산 공유지분을 현금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까?
답변
부동산 공유지분을 현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8,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합니까?
답변
출자지분의 반환이 현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에 따라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가 변경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상 유의할 점은?
답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46015-184(2000.01.22) 해석에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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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시 소재 건물의 공유지분 20%를 취득하여 소유 중이며, 소유관계는 갑 50%, 을 20%, 병 10%, 질의자 20% 임

 나.건물의 관리 및 운영은 공동사업이 아닌 최대 공유지분 보유자인 갑이 개별적으로 사업등록을 하였으며, 질의자는 갑과 구두 약정에 따라 전체 수익의 공유지분비율 만큼 수익을 배부 받기로 하였음.

 다.구두 약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대 부진에 따라 질의자가 수령한 수익은 없음

 라.질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를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매각 예정이며, 제3자는 최대 공유지분 보유자(갑)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자의 공유지분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매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 【 출자지분의 과세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