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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직계비속 증여 시 대상자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6674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건물을 기준일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함께 계속 거주한 경우, 증여받은 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S요약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해온 소유자가, 기준일 이후 직계비속에게 해당 건축물을 증여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라도 증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지위가 재산 이전·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주대책 #증여 #기준일 #직계비속 #토지보상법 #이주정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674  ·  2016. 08.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4, 2016.8.26.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은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거주한 자로 한정됩니다.
  • 해당 지위를 증여나 매매 등으로 양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생활보상)에서 벗어나 재산이전 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도 유사 질의(토지정책과-4728, 2015.7.2)에서 동일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 상실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유 및 요건 규정
  •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례: 이주대책제도의 입법 취지와 생활보상 개념 및 남용 방지
사례 Q&A
1.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증여로 자녀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 증여 시 이주대책지위도 승계되나요?
답변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증여해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지위가 증여·매매 등으로 양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계속 거주해도 기준일 후 증여 시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거주하더라도 기준일 이후 증여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소유·거주한 자로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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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함께 거주 중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증여받은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4,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함께 거주 중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증여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를 보상한 후에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2003. 7. 25. 선고 2001다57778)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한정된 이주정착지를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배분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재산이전의 수단 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증여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직 권리로 확정되지 않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증여 또는 매매 등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동 제도가 재산증식의 수단 또는 재산이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 회신사례 : 토지정책과-4728, 2015.7.2).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6. 토지정책과-66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