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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376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에 대한 배당금 처분이 확정되어 상속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권리와 재산을 포함하지만, 사망 이후에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이는 관련 기존 해석과 사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잉여금 처분 #배당금 #상속재산 #배당소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376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76(2024.03.07.)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 관련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701, 2004.5.19.)에서도 동일한 판시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정비사업조합의 이익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판례(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함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봄
사례 Q&A
1. 상속개시일 이후 조합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7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름.
2. 상속인이 받은 재개발조합 배당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조합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46조 및 사례(사전-2021-법규소득-0002) 근거.
3. 상속 전과 후 각각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다른가요?
답변
예,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전에 확정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이후 확정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22.5.11.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11.11.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상속증여-2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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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376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에 대한 배당금 처분이 확정되어 상속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권리와 재산을 포함하지만, 사망 이후에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며, 이는 관련 기존 해석과 사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잉여금 처분 #배당금 #상속재산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376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76(2024.03.07.)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이어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 관련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701, 2004.5.19.)에서도 동일한 판시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정비사업조합의 이익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판례(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함
  • 소득세법 제17조: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봄
사례 Q&A
1. 상속개시일 이후 조합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7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름.
2. 상속인이 받은 재개발조합 배당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조합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46조 및 사례(사전-2021-법규소득-0002) 근거.
3. 상속 전과 후 각각 잉여금 처분 확정 시 배당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다른가요?
답변
예,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전에 확정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이후 확정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701, 2004.5.19.,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22.5.11.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11.11.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상속증여-2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