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