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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 실제 배당금 지급일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의 이익 증여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배당결의 및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실제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날에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과배당 #증여시기 #배당금 지급일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불균등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06-10) 회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불균등배당(초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배당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이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날이 증여시기로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2022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결의 및 지급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증여의 시기 일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초과배당 및 증여일 판단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답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제과-640)에 따르면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날이 증여일입니다.
2. 배당결의일과 배당금 지급일이 다를 때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배당결의일과 상관없이 실제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 증여일을 배당금 지급일로 규정합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전 초과배당의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초과배당도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에서 배당결의 시기가 아닌 지급일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요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회신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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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 실제 배당금 지급일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의 이익 증여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배당결의 및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실제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날에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과배당 #증여시기 #배당금 지급일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2024. 06.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2024-06-10) 회신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조항에 근거하여, 불균등배당(초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배당결의일이 아닌 배당금이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날이 증여시기로 적용됩니다.
  • 이 해석은 2022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결의 및 지급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증여의 시기 일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초과배당 및 증여일 판단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답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제과-640)에 따르면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날이 증여일입니다.
2. 배당결의일과 배당금 지급일이 다를 때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배당결의일과 상관없이 실제 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 증여일을 배당금 지급일로 규정합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전 초과배당의 증여세 과세 기준일은?
답변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초과배당도 실제 배당금 지급일이 증여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회신에서 배당결의 시기가 아닌 지급일이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요지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회신

1. 사실관계

○ ⁠‘19.3.25. A법인은 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

  - A법인의 주주인 甲에게는 0억원(균등배당분 00만원 + 초과배당금 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균등배당 결의

○ ⁠‘19.3.31. 乙(甲의 父)은 甲에게 주식 000주(0.00%, 0억원)를 증여

○ ⁠‘19.4. 4. A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甲이 0억원 수령

○ ⁠‘19.6.17. 甲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 0억원)

2. 질의요지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