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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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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51, 2016. 8.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편입토지를 확정 후 사업을 추진 중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인도 설치 계획이 취소되었고 취소된 인도설치 부지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과 편입토지 경계선 사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해당사업의 ‘폐지ㆍ변경이란 해당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토지의 환매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 사업인 도로의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필요성 유무, 해당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도로사업의 관계, 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변경사업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