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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토지 설계변경 시 환매권 발생 요건 해석

토지정책과-6451  ·  2016.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편입토지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인도 설치가 취소되고, 해당 부지에 옹벽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중 편입토지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목적인 인도 설치가 취소되고, 해당 부지에 옹벽 및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는 취득 부지가 사업 목적상 더 이상 필요 없는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편입토지 #환매권 #설계변경 #인도 취소 #옹벽 설치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51  ·  2016. 08.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51, 2016.8.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의 환매권 발생 여부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 토지의 필요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사업의 폐지·변경’은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로, 단순한 설계변경만으로는 곧바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득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해당 사업 목적상 해당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취득된 토지가 사업의 목적(예: 도로의 유지·관리 등)상 여전히 필요하다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필요성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변경사업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편입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 인정 요건 명시
  •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970 판결: 취득 토지가 필요 없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득 경위, 해당 토지와 사업의 관계 등 종합적·객관적 검토 필요
사례 Q&A
1. 편입토지 설계변경 후 인도 취소와 옹벽 설치 시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답변
설계변경으로 인도 설치가 취소되어 옹벽 등 다른 시설이 들어선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사업 목적에 여전히 필요하다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환매권 발생요건은 토지의 필요성 유무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 중 일부 편입토지의 용도 변환 시 환매권 행사 가능성은?
답변
사업 목적과 토지의 새로운 용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필요성 상실이 명확하다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970 판결과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사업 목적, 용도, 필요성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편입토지 환매권 관련 판단 주체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권 발생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51(2016.8.21) 회신에 따라 토지 필요성 유무 등은 사업시행자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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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편입토지 확정 후 설계변경된 경우 환매권 발생요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51, 2016. 8.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편입토지를 확정 후 사업을 추진 중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인도 설치 계획이 취소되었고 취소된 인도설치 부지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과 편입토지 경계선 사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해당사업의 ⁠‘폐지ㆍ변경이란 해당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토지의 환매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 사업인 도로의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필요성 유무, 해당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도로사업의 관계, 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변경사업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1. 토지정책과-6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