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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시 지정 효력 소멸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803  ·  2016.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개발기간이 만료되면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계획에 정한 개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지정의 효력이 소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기 후 자동 소멸은 아니며 별도의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산업단지 지정 #효력 소멸 #해제 절차 #산업입지법 제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803  ·  2016. 08.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입지정책과-2803(2016.8.3.),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소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와 공고 없이 곧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절차와 그 효력 소멸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등 법적 근거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끝나면 산업단지 지정도 끝나나요?
답변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끝나더라도 산업단지 지정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만 효력이 소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지정이 소멸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발기간 만료만으로는 소멸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률상 해제 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정이 해제되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3. 산업입지법상 개발기간을 넘긴 산업단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개발기간이 넘더라도 지정 효력은 유지되고, 해제 절차가 있을 때만 소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해제 조치 없이는 효력 유지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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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 만료 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 소멸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803, 2016. 8.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03. 산업입지정책과-28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