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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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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78조(이주대책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알선포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철거 건물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을 알선 받은 경우”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보아 이주정착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戶)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등을 알선하여 공급한 경우라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별도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규칙 등 관계법령의 취지, 이주대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