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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00% 출자법인 간 특수관계인·부당행위계산

서면-2017-법인-3476[법인세과-1463]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두 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이들 법인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자산사용 대가 산정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두 법인에 각각 100% 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인 간의 거래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100% 출자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산 사용대가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76[법인세과-1463]  ·  2018. 06. 18.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76[법인세과-1463] 회신(2018-06-18)을 근거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하였다면, 양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조 후단 규정에 의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A법인에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영업이익의 30%만을 받기로 한 거래가 자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제공에 해당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법인이 직접 또는 관계를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공,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 정의 및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및 지배적 영향력 요건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두 법인에 100% 출자했을 때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두 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는 동일한 출자자가 100% 출자한 법인 간 특수관계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자산 사용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 제공 등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유형과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임대료 미지급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업이익이 없어 실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계약 구조상 자산 무상 제공 효과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선행 사례에 따라 사실판단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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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질의상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익의 30%를 수취하기로 한 거래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시의 출자(100%)를 받아 ⁠‘0000(컨벤션 및 휴양시설)’를 운영해오다가

- 2012.12.31. 000시, 질의법인, 00관광공사는 일정기간 00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함)가 0000를 일정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따라 관광공사가 2013.1.1.부터 0000를 운영하게 됨

○ 협약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0000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0000를 사용하는 대가로 질의법인에게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 2014.6.30. 이전까지 질의법인이 관광공사에 0000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 관광공사가 0000를 운영한 이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질의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함

(단위 : 백만원)

귀속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2010

6,606

6,378

228

1,118

△890

2011

6,862

6,243

619

1,515

△896

2012

6,976

6,884

92

1,715

△1,623

합 계

20,444

19,505

939

4,348

△3,406

(단위 : 백만원)

귀속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2013

7,281

5,921

1,360

1,872

△512

2014

7,621

5,794

1,827

1,618

△635

2015

7,545

5,844

1,700

2,158

△458

2016

7,450

5,769

1,681

2,061

△380

합 계

29,897

23,328

6,568

7,709

△1,141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100% 출자한 경우 A법인과 B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 법인세과-143, 2014.3.28.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갑은 을, 병, 정 법인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음

○ 법인, 법인세과-3551, 2008.11.24.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1, 2007.6.13.

귀 질의와 같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축건물을 건설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신축건물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024(2007. 5.28)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 된 ◯◯◯◯◯공사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요구에 따라 동 건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2004.11.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48, 2000.1.25.

(질의) SCK는 동 건이 비교가능한 제3자의 가격인 임대시가가 있을 수 없어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따라 1995년은 공시지가의 3%와 1996년부터는 장부가액의 3%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동 계약이 반대로 고가임대(당초 계약상 임대료 금액 $210,000에 재산세를 합한 금액의 초과)에 해당되어 임차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차기간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변경에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법인46012-2508, 1996.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동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745, 1993.9.14.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갑·을 양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2097, 1988.7.27.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라 추후 정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임가공료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8. 서면-2017-법인-3476[법인세과-1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