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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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법령해석과-2198]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서 건축설계업자가 당선자가 아닌 입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즉, 이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으로 판단됩니다.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국세청 #건축설계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법령해석과-2198]  ·  2020.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법령해석과-2198](2020-07-10)
  •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서 입상자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용역(설계안 제출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불받는 금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은 입상자에게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설계안 제공 용역에 대해 소정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입상 보상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을 통해 유사한 설계공모 과정에서 입상 작품 보상금 수령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실무적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역무 등은 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활성화 및 보상 관련 법적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공모에 참가했으나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입상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인정됨.
2. 설계공모에서 입상하고 받은 보상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입상 보상금 수령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함.
3. 건축설계업자의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과세와 면세 중 어느 범주인가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과세 범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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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자(1명, 설계권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한국******공단(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당선작품에는 제외되었으나,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보상비* 0,000만원을 지급받음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ㅇ 용역명 : **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설계용역

 ㅇ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1등(당선작) :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보상비 지급

 ㅇ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주관부서등은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생략)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2019.4.30.)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법령해석과-2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