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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해석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 : 주거복지기획과-3307  ·  2016.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경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 관리 #인수요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 : 주거복지기획과-3307  ·  2016.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3307(2016.7.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의 등록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대사업자 등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의 요건 충족 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구체적 서류구비 및 절차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령상 세부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정부, 공공기관 등에 인수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의 구비서류 등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 인수요청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관리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이 인수 요청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한 규정이 없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3307 회신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준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요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인수요청이 없을 때 사업시행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별도 규정 없음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적 서류와 절차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의 서류요건을 갖춰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시행령 제4조 및 회신 근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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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 : 주거복지기획과-3307, 2016. 7.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 임대주택(총68세대)를 민간매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과 영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규칙 제2조(임대 사업자의 등록 등)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LH 공사 등에게 인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경 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6.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 : 주거복지기획과-3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