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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용도변경 양도 중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  ·  2023.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2023-06-29) 회신 기준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자동말소된 건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용도변경일과 관계없이 건물취득일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 실제 거래 단위가 다가구, 다세대 할지라도 공부상 용도변경만이 이뤄져 호별 면적의 변화가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위 유권해석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임대사업자 등록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주택 정의는 공부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여부로 판단
사례 Q&A
1.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용도변경된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 배제되나요?
답변
네,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374 회신에서 민간임대 자동말소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로 변경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용도변경일과는 관계없습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건물 취득일~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민간임대 등록주택을 한 번에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공부상 용도만 변경해 호별 면적변화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단서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부상 다가구로 변환 후에도 1주택 양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말소된 후, 당해 주택을 다세대주택에서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6.11.A다세대주택(경기 수원 팔달) 3호 취득 후 주택임대(단기, 4년) 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

○’20.11. A다세대주택 3호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자동말소*

   * 임대개시 당시 각 호별 주택 및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이며, 자동말소일까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

○향후 A다세대주택 3호를 A1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예정

   * 각 호별 면적 등 변화 없이 공부상 용도변경만 한 것으로 전제함

  ** A1다가구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24.5.10. 이후 양도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1) A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67의10①(2)에 따라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1)에 따라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의 공제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지,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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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용도변경 양도 중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  ·  2023.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2023-06-29) 회신 기준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자동말소된 건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용도변경일과 관계없이 건물취득일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 실제 거래 단위가 다가구, 다세대 할지라도 공부상 용도변경만이 이뤄져 호별 면적의 변화가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위 유권해석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임대사업자 등록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배제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주택 정의는 공부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여부로 판단
사례 Q&A
1.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용도변경된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 배제되나요?
답변
네,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374 회신에서 민간임대 자동말소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로 변경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용도변경일과는 관계없습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건물 취득일~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민간임대 등록주택을 한 번에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공부상 용도만 변경해 호별 면적변화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단서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부상 다가구로 변환 후에도 1주택 양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말소된 후, 당해 주택을 다세대주택에서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16.11.A다세대주택(경기 수원 팔달) 3호 취득 후 주택임대(단기, 4년) 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

○’20.11. A다세대주택 3호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자동말소*

   * 임대개시 당시 각 호별 주택 및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이며, 자동말소일까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

○향후 A다세대주택 3호를 A1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예정

   * 각 호별 면적 등 변화 없이 공부상 용도변경만 한 것으로 전제함

  ** A1다가구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24.5.10. 이후 양도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1) A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67의10①(2)에 따라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1)에 따라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의 공제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지,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1-법규재산-0374[법규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