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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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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77, 2016. 7.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도촉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도촉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촉법 제2조제2호가목에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도촉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