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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425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하며 주요업종 추가 및 세부시설 면적이 늘어난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한 주요업종 추가 및 세부시설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면적 10% 이상 변경, 주요유치업종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 변경 수반, 기반시설 규모·용량의 50% 이상 변경, 시설별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주요업종 추가 #세부시설 면적 #경미한 변경 #중요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425  ·  2016. 07. 04.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25(2016.7.4.) 회신임.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면적 10%이상 변경, 주요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기반시설의 규모·용량의 50% 이상 변경, 시설별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시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시설별 면적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별 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사례가 위에서 제시한 중요한 변경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상 간소화 적용이 제한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경미한 변경사항 및 중요한 변경사항 구분, 중요 변경은 심의 필요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8조: 산업단지 면적 10% 이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시 중요한 변경사항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기반시설의 규모·용량 변경 50% 이상 시 중요한 변경사항
  •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주요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사항
사례 Q&A
1. 산업단지에서 주요업종 추가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요유치업종의 변경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주요업종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동시 발생 시 중요한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세부시설 면적이 일부 증가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나요?
답변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미만으로 세부면적만 조정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시설별 면적범위 내 세부용도별 면적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3.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규모 50% 이상 변경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함께 기반시설 규모·용량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서 기반시설 규모·용량 변경 50% 이상은 중요한 변경사항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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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단절차간소화법상 경미한 변경사항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25, 2016.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제조업으로 승인된 산업단+E1256:F1259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한 주요업종 추가 및 세부시설 면적 증가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단지면적 10%이상 변경하거나, 주요유치업종의 변경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용량의 변경이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특례법시행령 제10조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제2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시설별 면적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별 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위의 중요한 변경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개발계획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4. 산업입지정책과-2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