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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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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425, 2016.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초 제조업으로 승인된 산업단+E1256:F1259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한 주요업종 추가 및 세부시설 면적 증가된 경우「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단지면적 10%이상 변경하거나, 주요유치업종의 변경시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용량의 변경이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특례법시행령 제10조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제2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시설별 면적범위 내에서 세부용도별 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위의 중요한 변경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개발계획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