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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교직원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계획(충청북도 교육청 2006.8.)’에 따라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중 “당직폐지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부 부여시 해당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1일 2만원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받음
- 지급근거 : ‘2006 당직제도 개선계획’ 및 ‘2009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획’
○ 해당 임무수행자는 각급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직원 중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 및 명령한 자로서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이 대상임
○ 시설보안관리담당자의 업무는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 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별도로 학교에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2. 신청내용
○ ‘시설보안관리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 일직료, 숙직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