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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관리수당의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542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교직원이 당직제도 폐지 후 일부 당직업무를 수행하며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당직제도 폐지로 인해 일부 기존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일직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42  ·  2013. 05. 14.

  • 국세청 서면법규과-542(2013.05.1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 이후 일부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나, 일직료·숙직료 등 실비변상적 성격을 인정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이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법령상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실무상 별도 세금처리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규정,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를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과세로 규정
사례 Q&A
1.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4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이 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됩니다.
3. 일직료·숙직료와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세법상 차이는?
답변
일직료·숙직료는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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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교직원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계획(충청북도 교육청 2006.8.)’에 따라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중 ⁠“당직폐지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부 부여시 해당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1일 2만원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받음

 - 지급근거 : ⁠‘2006 당직제도 개선계획’ 및 ⁠‘2009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획’

○ 해당 임무수행자는 각급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직원 중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 및 명령한 자로서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이 대상임

○ 시설보안관리담당자의 업무는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 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별도로 학교에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2. 신청내용

○ ⁠‘시설보안관리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 일직료, 숙직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서면법규과-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