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해외자원개발 지주회사 주식 인수 과세특례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도과-708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현지법상 불가피하게 1주만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99.99%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현지법상 불가피한 경우 1주 제외 99.99%도 포함)하는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지주회사가 사실상 100% 지배구조라면 현지 규제로 인한 99.99% 지분 소유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지주회사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99.99% 지분 #100% 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08  ·  2013. 08. 23.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08, 2013.08.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2와 같이 현지법상 불가피하게 1주만 제외한 99.99%의 지분 소유도 실질적으로 100% 소유로 인정하여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 본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며,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의 인수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고 소유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100% 소유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브라질·칠레 등 현지 규정 때문에 1주만 분산 소유할 경우에도 출자금액 전부에 대해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규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광구 개발 및 운영 목적의 신고 절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 외국법인 출자시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지주회사 지분 99.99%만 소유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지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 제외하고 99.99% 소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100% 소유로 인정되므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서 인정하는 출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자원개발광구 지분을 100% 소유한 외국법인에의 주식 인수 등 직접적 출자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는 100%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인수도 출자로 봄을 명시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법인 투자 시 어떤 현지법상 예외가 인정됩니까?
답변
현지법상 2인 이상 분산주주가 필수인 경우 1주 분산 보유 등 사유가 부득이할 땐 실질적으로 100% 소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현지 법률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제외 소유도 과세특례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동 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의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의 질의 2번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70%의 지분율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지주회사 출자금액 중 지주회사가 99.99%의 지분율(실질적으로 100%)로 광구법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임

  - 질의법인은 브라질 소재 지주회사 AAA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 #,###주를 현금 매입(유상증자)하여 지분 **.**%를 확보함

 ○ AAA는 정관상 철광석 등 광물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광구별 광산의 개발업무는 광업권을 소유한 현지 자회사들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 지주회사임

  - AAA의 자회사는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으며, AAA는 자회사별로 지분 100%, 지분 99.99%, 지분 70%를 보유하는 등 지분구조가 다양함

  - 브라질 및 칠레에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상 최소 2인 이상의 주주 간 지분분산 요건으로 인하여 해당 자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주는 부득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지분을 99.99%로 표기하였으나,

  - 사실상 AAA의 실질적 지분율은 100%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8. 23. 조세특례제도과-7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