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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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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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손익 또한 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지배주주와 친족이 100%출자)은 2010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는 임대업만 영위하다 2011년도에 제조업을 추가함
- [갑]법인의 제조매출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을]법인에 대한 매출이나, 임대매출의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기업에 대한 수익임
- 향후에도 임대매출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제조매출은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별도의 구분경리는 없으나, 위 부동산임대와 제조부문의 손익구분은 가능함
O 질의내용
1. [갑]법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제조업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임대업의 영업이익을 별도 구분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지?
2. 만약, 구분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면, 제조업과 임대업을 별도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분명하여 각각 영업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별도 구분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